Legal philosophy & argumentative writing
Research, writing & public life.
법철학을 연구하고, 자신의 이유를 쓰는 일을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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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I am a legal philosopher at SNU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ing on the foundations of legal normativity, human dignity, and distributive justice. My recent work develops a connected account of human dignity, legal expressivism, expressive harm, and interpretive convergence in law. It asks how legal practices express, deny, preserve, or repair a person's standing as someone capable of making claims, receiving reasons, and contesting public power. I also develop work on attentional justice, platform-mediated attention capture, and the way reliable predictive AI can erode risk-sharing cooperation. I also write on the Radbruch Formula and legal validity, Lon Fuller’s legal theory, legal expressivism, and the ethics of weak AI.
I hold a Ph.D. in Law (legal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M.A. in Western Philosophy (Kant’s ethics, SNU), and a B.A. in Law (SNU). I have been a Visiting Scholar at Duke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2014) and serve as Academic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I also teach argumentative writing at the undergraduate level; lecture videos are available on YouTube.
Research Interests
Research
Legal philosophy, attention, and the conditions of public life
My work asks how legal norms become authoritative, how legal practices express or repair a person's standing, how attention is structured by institutions and platforms, and how predictive AI reshapes the social basis of risk-sharing cooperation. The pages below give brief orientations to current research lines.
Research areasDignity, Expressive Harm, and Convergence
A public orientation to the larger legal-philosophy project connecting human dignity, legal expressivism, expressive harm, and interpretive convergence.
Read moreInterpretive Convergence
A jurisprudential account of legal meaning, legal acts, legal agents, uptake, and practice-mediated objectivity.
Read moreAttention, Autonomy, and Justice
Work on attention capture, autonomy, fair opportunity, democratic attention, and the normative structure of attentional justice.
Read moreReliable AI and Risk-Sharing Cooperation
A developing research line from the Budva, Montenegro presentation on predictive AI, risk pooling, equal respect, and algorithmic governance.
Read moreHuman Dignity and Law
An ongoing book project on dignity, legal status, rights, duties, answerability, and the limits of state power.
Read moreEssays
Research-facing notes for wider conversations
These pieces translate ongoing research and teaching concerns into public-facing arguments for readers outside a narrow scholarly setting. They are not substitutes for journal articles, but invitations into the questions behind them.
Open essaysKant, Punishment, and Ethics Education
A Korean note on Kant's penal theory, capital punishment, and the difficulties raised by CSAT ethics education.
Read morePublications
법적 행위와 법적 행위자: 해석적 수렴, 제도적 역할, 그리고 법적 실천의 구조
Legal Acts and Legal Agents: Interpretive Convergence, Institutional Roles, and the Structure of Legal Practice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9, No. 1, pp. 35–87
Abstract · 초록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그 의미를 해석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시민과 기업이 법적 자료에 기대어 행위를 계획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법질서는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들의 산출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그러한 법질서가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규범적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법적 행위, 법적 행위자, 그리고 법적 화행적수인-응답의 관계를 통해 해명한다. 법적 행위가 안정적인 공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성(G), 공유가능성(S), 초점점 안정성(F)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 의미의 객관성은 공적 이유 제시, 역할-구속적 판단, 제도적 심사와 교정, 선례적 안정화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실천-매개적 법적 객관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틀은 사법적 권위를 자기정초적 권위가 아니라 후속적 화행적수인과 응답을 통해 매개되고 획득되는 권위로 재구성한다.
법의 해석적 수렴 이론
The Interpretive Convergence Theory of Law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8, No. 3, pp. 199–237
Abstract · 초록
본 논문은 법리학의 두 지배적 접근법 ―지배규칙이나 계보를 중시하는 법실증주의와 도덕적 해석주의― 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규범이 어떻게 발생하며 왜 구속력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설명을 발전시킨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의 규범성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적 수렴 과정 속에서 ‘출현’하며, 법 자체는 제정법이나 사법적 결정과 같은 제도화된 행위뿐 아니라 법적 지향성을 가진 다양한 행위가 담론적 변형을 거쳐 법적 의미로 전환됨으로써 생성된다. 입법부, 법원, 행정기관과 같은 법적 제도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은 법적 틀 안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닌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내용과 효력을 획득하는 것은 공유된 담론에 참여하는 이들의 화행적수인(uptake)과 되풀이되는 해석을 통해서이다. 대략적으로 말해, 법이란 법적 행위들의 산출물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수렴적 해석적 관여의 산물로서, 공동체가 구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출현적 규범들의 집합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을 법의 ‘해석적 수렴 이론(Interpretive Convergence Theory of Law)’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적 의무란 법 공동체의 집단적 해석 실천으로부터 응결(crystallize)된 규범적 명제들이다. 이하에서는 법의 규범성과 의미를 둘러싼 근본적인 난점을 부각함으로써 이 이론을 정당화하고, 기존의 실증주의적·해석주의적 설명을 비판한 다음,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출현주의적 견해를 상세히 서술한다. 나는 이 접근법이 법의 내용과 권위가 단일한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 기초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 이론은 법규범이 상호기대와 담론적 유효화(discursive validation)를 통해 구속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해명하면서, 법을 제도적 실천과 공적 이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성질로 위치시킨다. 핵심적 틀을 제시한 이후, 본 논문은 법적 해석과 의견 불일치의 해결에 대한 함의를 탐구하고, 지속적 의견 불일치나 부도덕한 수렴의 위험과 같은 잠재적 반론들에 대응한다.
법의 유효성 문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The Validity of Law and the Radbruch Formula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7, No. 1, pp. 85–148
Abstract · 초록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연구와 그의 법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은 나치 시대의 법률 시스템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응을 제공하고 현대 법률 및 윤리 담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유효성에 대한 담론은 그 개념의 취급과 용어의 사용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과 법의 유효성 개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서 출발하여 법의 유효성 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논변이 법의 존재에 대한 일반이론, 즉 법적 유효성 이론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알렉시만의 특유한 “유효성개념” 논의가 국내 담론에 미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법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책무에 대한 행위이유 기반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로베르트 알렉시, H.L.A. 하트, 론 풀러, 그리고 조셉 라즈의 이론 등과 비교 및 대조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이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법의 유효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풀러의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오해
Some Misconceptions about the Inner Morality of Law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5, No. 3, pp. 139–164
Abstract · 초록
론 풀러의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형식주의나 절차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를 일련의 법의 지배의 이상이나 법치국가원리의 신봉자로 취급하는 것은, 그의 논의에 대한 정합적 이해를 방해한다. 이 글에서는 풀러의 주장을 법실증주의를 극복하는 의미에서의 자연법 이론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난점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가 유명한 8개의 목록들을 제안하는 이유를 형식주의나 기능주의적 법이해에서 찾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적 오해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로부터, 풀러의 법이론은 형식주의나 기능주의, 또는 절차주의적 신념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시민들을 중심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있는 상호작용적 법의 이해, 즉 유노믹스(eunomics)의 기획으로부터 정당화되고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법적 표현주의와 표현적 해악의 본성
Legal Expressivism and the Nature of Expressive Harm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2, No. 2, pp. 79–124
Abstract · 초록
본고는 법적 표현주의를 크게 (1) 법이 사회와 구성원의 행동 변화에 끼치는인과적 영향을 종래보다 확장하여 보고자 하는 일련의 경향과, (2) 법의 의미정합적 체계로서의 속성에 주목하면서 이 속성이 정당한 법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이 중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주장은, 법적 표현주의가 규범으로서의 법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이해를 확장시키고 법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는 전통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다 규범적인 두 번째 논제이다. 이 논제는 법에 있어서의 표현적 해악을 종전의 인과적 해악에 대하여 비환원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구성한다.법의 표현적 성격은 법적 진술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드러난다. 법적 진술의 의미는 해당 진술을 자신의 법체계의 일부로 승인하는수용자의 내적 수용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 이 행위를 관찰하여 보면 수용자는 법적 진술을 자신의 인간다운 삶과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는가치체계와 연관시키고, 파편화된 진술의 묶음이 아니라 정합적인 의미체계로서 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본고는 법의 표현적 해악이 비환원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데버러 헬먼의논제를 수용하면서, 다만 비환원적 해악은 사회적 의미나 입법자 집단의 그른정신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가 전제하는 의미체계의 정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비표현적 관심이 사안들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적 이익에 관심을 두었다면, 법적 표현주의가 기울이는관심은 법의 의미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합성이 침해될 때, 표현적 해악이 발생하며, 법적 진술의 의미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공동체에서 해당 법체계를그 사회의 법으로 만드는 구성원들의 법수용 태도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Understanding Human Dignity as a Topological Concept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1, No. 1, pp. 295–338
Abstract · 초록
존엄 개념은 왕이나 귀족의 높은 지위 등을 뜻하는 dignitas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존엄의 오래된 높은 지위의 어원으로부터 현대의 인권사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에 이르기까지의 존엄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을 분류하여 소개한다. 이 중에서 타인존중을 유발하는 가치속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대적 이해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응하여 본고는 현대적 의미의 인간존엄의 개념도 인간성 혹은 도덕성의 우월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전적인 높은 지위라는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dignitas를 특유한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인간존엄 존중 규범의 정당화
Justification of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3, No. 1, pp. 37–76
Abstract · 초록
본고의 과제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엄주의의 주장을 정당화된 도덕적 요청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증되어야 할 세부 논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소한 함축만을 전달하는 인간존엄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먼저 강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와는 달리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주장을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제가 기존의 윤리이론이 제안하는 논제들과는 독립적이고 나아가 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 곧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기초적 논제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인간존엄 존중의 요청이 절실하게 등장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열망하는 인간존엄주의는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들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피상적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강한 인간존엄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이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과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거나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강한 인간존엄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논증되어야 할 논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엄은 개별 인간(만)이 보유하는 어떤 가치속성이다.”와 같은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제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속성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그 보유자에 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 “해당 의무의 내용은 해당 속성을 보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의무를 포기하고서라도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이 인간존엄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나아가 “인간존엄의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요청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의 법규범의 유효성(legal validity)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논제를 또한 함축한다고 보는 입장, 즉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적 인간존엄주의 논제와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법규범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논증되어야 할 각각의 세부 논제들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불운으로서의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자율적 행위자의 권리와 책임
Infection as Bad Luck: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Agents in Pandemics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4, No. 2, pp. 297–340
Abstract · 초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 책임의 급격한 증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통상적이고 손쉬운 설명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이라는 공익의 위기상황에서는 사익이 이 중대한 공익에 후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정합적 이론은 “위기상황에서의 공익에 대한 구성원의 특별한 부담”이라는 게으른 기술을 자유로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설명으로 대체해야 한다.본고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해악으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의 분배를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팬데믹에서의 개인 책임의 확장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옹호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매개체 논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매개체 논변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증가한 해악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에 인과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팬데믹의 광범위하게 증가된 해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바이러스와 감염에 물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개인에게 비대칭적으로 귀속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본고는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개의 손실과 해악은 단지 모두에게 가해진 순전한 불운으로 인한 것, 즉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자연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을 확장하려는 경향과 일부 시도의 정당성이 약화되며, 따라서 매개체 논변을 통해 구성되는 비용과 책임의 분담 원칙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일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고는 이어서 누구에게서도 책임을 발견할 수 없는 불운으로 야기된 사회적 손실의 회복 비용의 분배는, 대칭적으로 동등한 부담의 원리에 일응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물론 해악 원천에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하여, 효율적 분업의 관점에서 역할의 분배(분업)가 자유로운 사회계약에 기하여 때로는 비대칭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정당화는 단지 역할의 비대칭적 분배에 대한 것일 뿐 그 비용 및 위험의 비대칭적 부담까지 분업적 사무의 책임을 부담한 당사자에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로부터 공동체가 방역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타인 사무의 관리비용에 대한 분담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마지막으로, 본고는 팬데믹이 불러일으키는 보다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요청은 국가의 의도적 방역 정책이나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책임과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그 자체로 유발된 재분배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팬데믹은 방역정책의 참여 문제 뿐만 아니라 상이한 처지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 비대칭적인 불운을 그 자체로 이미 발생시키고 있는 재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개입 정책에서 때로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고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부담을 개인에게 방기하고 있는 소극적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누구에게도 책임없는 불운으로 야기된 사회 전체적 손실에 대해서도 그 복원비용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 가급적 빨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nalysis of Dokyun Kim's Theory of Justice in Korea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4, No. 1, pp. 273–312
Abstract · 초록
본고는 김도균 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아카넷, 2020, 이하 ‘『한국정의론』’)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한국 사회의 정의의 원천을 헌법적 실천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의 시도에 대한 유망한 해석은 헌법적 실천에 정의 원칙의 위상에 해당하는 추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해당 저술을 통해 뚜렷한 정당화 논증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제도를 평가해야 할 정의이론의 역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한국정의론』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정의 원칙들 간의 위상 관계는 상당히 모호하며, 롤즈가 제기한 사회정의론의 핵심과제인 우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점을 응분 원칙의 정의 체계에서의 위상을 도출하는 저자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우선성 문제와 응분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롤즈가 거부한 응분 원칙의 정의원칙으로서의 위상을 다원주의적 조건부 원칙으로 복권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는 『한국정의론』 제2장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논증은 롤즈가 응분 원칙을 그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통하여 정의 원칙들에서 배제한 이유와 제도적 응분 이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일련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며 응분원칙의 조건부적 정의 원칙으로서의 위상은 설사 셰플러가 제시한 제도-선행적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원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롤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건부 정의 원칙의 위상에 대한 『한국정의론』 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응분원칙을 포함한 『한국정의론』에서 발견된 잠정적 정의 원칙들의 위상은 추상적 수준에서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법(Recht) 관념 ―『법이론』에 등장하는 '외적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Kant's Conception of 'Recht'
손제연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1, No. 3, pp. 53–88
Abstract · 초록
『윤리형이상학』 중 제1편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이하 『법이론』)가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고의 근본적 의도는 칸트 법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심자들, 특히 법률가들이 『법이론』의 국문 번역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윤리론적 법칙수립(입법)에 대비되는 법리론적 법칙수립과, 행위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행위의 합법성과 같은 칸트 법이론의 기초개념을 살펴본다.나아가 『법이론』에 등장하고 있는 ‘외적 자유’의 개념을 분석한다. 칸트의 법의 원리는 외적 자유의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외적 자유의 개념은 자주 오해되고 있다. 『법이론』 문헌에서 외적임의 개념은 이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외적 자유의 원리에서 외적임의 개념은 대상이 의사의 외부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의무의 이념 이외의 것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외적 자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고는 칸트 법 관념의 핵심이 되는 법의 보편적 원리인 각인의 자유의 공존가능성 원리를 도덕의 여건을 제공하는 관념으로 설명한다. 법(Recht)의 개념은 도덕과 구분되는 영역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에 토대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recht’나 ‘Recht’와 같은 『법이론』 번역서에 등장하는 번역어 문제를 최소한으로 다룬다. ‘Recht’는 주로 ‘법’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적 번역어들인 ‘올바름’, ‘권리’를 각각 살펴보면서 칸트 『법이론』에서 ‘Recht’의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약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위기: 개별화된 예측 정보의 증가로 인한 상호협력 기반의 상실
An Inconvenient Truth of Weak AI: Fear of the Predictable, Not Fear of the uneXplainable
손제연
윤리학 (The Korean Journal of Ethics), Vol. 11, No. 2, pp. 71–110
Abstract · 초록
개인별 신용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될 수록, 역설적으로 신용을 토대로 성립하는 사회의 기초는 더 위협받을 수 있다.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상호협력은 협력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을 구성하는 정보에 대한 상호적 무지(mutual ignorance)를 중대한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화된 예측정보가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무임승차자나 사기꾼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사회의 공적 계획보다는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상호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일상적인 복지에 대해서조차 그 실현을 위해 자유 시장을 통한 상호협력을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개별화된 정보가 주는 순기능을 부인하거나 그 생산과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은 대개 유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자유주의 또는 심지어 공리주의의 중요한 가치의 성취를 시장에 의탁해 왔던 많은 영역에서, 자유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개별화된 예측정보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약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로부터, 약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중대한 윤리적 위기는 불투명한 기술적 특성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같은 심화된 전통적 문제가 아니라 강화된 개인별 예측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이례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협력의 상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AI기술의 불투명성을 극복하려는 규제적 대응—예를 들어, ‘설명가능한 AI’나 ‘신뢰할 만한 AI’—은 많은 경우 지나간 윤리적 논의와 논점을 피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급한 규제의 방향이 윤리세탁을 유발하거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윤리거부의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부 교양 교과로서의 법교육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GE Courses
손제연
법과사회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No. 72, pp. 33–73
Abstract · 초록
학부 교양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법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시할 수 있거나 법제도의 발견과 적용 및 그 준수의 문제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논리적 사유능력으로부터 결론을 정당화해 나가는 것을 조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본고는 ‘인문학 교육’, 또는 ‘교양교육’이라고 불리어 온 자유학문적 교육의 유용성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자유학문적 교육이 만족스럽게 정착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살핀다. 나아가 일정한 범주의 법에 대한 교육이 자유학문적 교육의 필수적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자유학문적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자유학문적 교육으로서의 법교과 운영의 실례를 제안한다.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 Writing Ability Diagnosis System for University First-year Students
민병곤, 오예림, 이성준, 안서현, 김광식, 김명운, 손제연, 이주영, 장성민
리터러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Vol. 13, No. 6, pp. 45–76
Abstract · 초록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수준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 진단이 필수적이다.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학부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평가 도구 설계안을 구축하였다.설계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대상,과제와 구인,평가 환경을기술하였다.또한 설계안을 따라 개발된 평가 도구의 실제와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보고평가 결과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들을 소개하였다.특히 평가 결과의 해석은 평가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 설정을 수행하고,연도별 신입생의 글쓰기 능력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등화 연구를 수행하였다.마지막으로 평가 도구의 설계와 시행,활용 측면 각각에서 드러난 연구 쟁점들과관련 시사점을 논의하였다.이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육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이루어지지 않은 글쓰기 평가 중에서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평가 도구 개발의 설계부터 결과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체계로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글쓰기 평가의 지속적 시행과 안정화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을 위한 대규모 글쓰기 평가 도구 개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Vit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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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 - nowTeaching Associate Professor
SNU Colle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3 - 2025Teaching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 - 2023Teaching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2022 - nowAcademic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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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1 - 2022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2018 - 2020Editorial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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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2017 - 2019Research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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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 2019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5 - 2019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Law -
Duke University 2014Visiting Scholar
Department of Philosophy (Invited by Prof. Gopal Sreenivas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 2018PhD in Law
Major in Legal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Law
Thesis: Human Dignity as a Legal Concept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 2011MA in Philosophy
Major in Western Philosophy, College of Humanities
Thesis: The Concept of ‘Recht’ in Ka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2003Bachelor of Law
College of Law -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5 - 2008First Lieutenant
Publication Editor, Policy and Public Relations Office, Air Force Headquarters